공지사항

“사고개발” 17권 2호 투고 기간 연장 안내(7/18까지)

관리자 2021-07-01 00:00:00 조회 664

사고개발 17권 2호의 투고 기간을 하기와 같이 연장합니다.

투고 서식 등은 아래 게시물에서 확인하여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고개발” 17 2호 투고 기간 연장 안내(7/18까지)



 원고주제 :

 

창의력, 학습, 기억, 사고 및 문제해결 등 인간의 고등정신기능과 그 향상에 관련된 동기, 성격, 환경 및 교육 등의 요인들

 

 발간 예정일(KCI 등재 예정일) : 2021.8.31.()

 

 원고분량 : 사용자 정의 170 x 250, 15쪽 이내

 

 투고마감 : 2021년 7월 18(일) 까지(투고 시, 투고료 60,000원 입금)

 

 저자 중 최소 1인은 학회 정회원이어야 합니다.

(예시 : 비회원 단독 저자의 경우 회원가입비 1만원, 연회비 2만원, 투고료 6만원,  9만원 납부)

 게재 확정 시 투고료는 최종 편집본의 분량에 의거하여 산정됩니다. (편집 과정에서 분량이 늘 수 있습니다.)

 입금 시 반드시 투고자님 성함으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 금 처 : 신한은행 110-506-374282 김광수 (대한사고개발학회장)

※ 입금 확인 및 투고료 / 게재료 문의 : 정시영 총무간사 010-9493-2990 / joanid@korea.kr 

 

 접 수 처 : 사고개발학회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 : https://www.dbpiaone.com/creativity

*학회 홈페이지와 접속 주소가 다르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thinking.or.kr)

 

 연구윤리 강화를 위한 준수 사항 (17 2호부터 적용)

 투고자는 연구윤리준수 서약과 함께, 특히 생명연구윤리에 대한 심의 또는 면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상 구분

생명연구윤리 심의 절차

투고자

논문 심사위원

편집위원회

심의 또는 면제 신청

생명연구윤리 면제 여부 심의

생명연구윤리 위반 여부 심의

논문 게재 여부 논의

생명연구윤리 심의 면제 대상

심의면제 신청서

심의면제 자가점검표

심사위원 2인 이상 면제 판정

생명연구윤리 준수 판정

논의 후 게재 여부 판정

심사위원 2인 미만 면제 판정

생명연구윤리 준수 판정

생명연구윤리위반 판정

게재불가 판정

생명연구윤리 심의 대상

심의신청서 및 증빙 서류

생명연구윤리준수서약서

해당 없음

생명연구윤리 준수 판정

논의 후 게재 여부 판정

생명연구윤리위반 판정

게재불가 판정

(붙임 3. 생명연구윤리 심의/면제 신청서 서식 참조 )

 생명연구윤리 심의 면제를 요청하실 경우, 심의면제 신청서 및 심의면제 자가점검표(붙임.6 서식 활용)를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성년 공동저자가 있을 경우, 특수관계인 공동연구자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후 미성년 공동연구자가 있을 경우, 심사 중단 또는 게재 불가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상기 모든 서류는 전자투고시스템에 함께 탑재합니다.

 본 이메일에 포함되지 않은 각종 규정 및 서식은 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 기존 학회 회원분들께서도 논문 투고 시, 투고 시스템에 별도의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무료)

- 투고료가 입금되지 않으면 논문 심사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저자가 전자투고시스템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투고 정보 입력이 용이합니다.

 

 문 의 :

조현철 편집위원장(군산대학교 교직과 교수)

seekingj@kunsan.ac.kr

 

김두성 편집간사(군산대학교 교직과 조교)

thinkingor@naver.com 010-4610-7555

 

 

 학회홈페이지 :

http://www.thinking.or.kr

 

 첨부

1. 학회윤리규정

2. 대한사고개발학회 생명윤리연구위원회 규정

3. 생명연구윤리 심의/면제 신청서

4. 원고양식-템플릿

5. 생명연구윤리 심의 면제 요청 요건

 

 응모논문은 다른 학술지, 논문집 등에 게재되었거나 게재예정 되지 않은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 논문작성 시에 사고개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다수(5회 이상) 인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사고개발학회 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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