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심사규정

『사고개발』학회지 논문 심사 규정

  • 2005.01.01. 제정
  • 2005.07.08. 개정
  • 2009.04.15. 개정
  • 2010.01.26. 개정
  • 2012.02.24. 개정
  • 2016.01.01. 개정
  • 2018.11.03. 개정

제 1조(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의뢰)

  • ①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논문을 심사할 위원을 20인 이내의 심사위원단 중에서 선정하여 전자투고시스템을 이용하여 위촉한다.
  • ② 편집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편집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심사위원단 이외의 해당분야 전문가를 외부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③ 학회의 임원(편집위원 포함)이 투고한 논문의 심사 시, 최소 1인은 편집위원이 아닌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 ④ 투고자와 동일 기관의 소속자에게는 해당 논문의 심사를 의뢰하지 않는다.
  • ⑤ 심사위원에 관한 정보는 투고자는 물론 제3자에게도 공개하지 않는다.
  • ⑥ 편집위원장은 논문접수 마감일로부터 1주내에 편집위원회를 개최한다.
  • ⑦ 투고 논문의 저자의 성명과 소속을 반드시 삭제한 다음 심사위원들에게 보낸다.

제 2조(심사 기간 및 심사결과보고서 제출)

  • ① 편집위원은 1차 심사 및 재심에 일정한 심사기간을 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 ② 심사위원은 의뢰된 논문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 ③ 심사위원이 정해진 기한 내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를 독촉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가 계속 지연될 경우, 심사 의뢰를 철회할 수 있다.

제 3조(논문심사 절차 및 심사기준)

논문심사는 1차와 2차로 나누어 진행하되 다음의 내용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 ① 학문적 기여도
  • ② 실용적 가치
  • ③ 연구 문제 및 가설의 명확성
  • ④ 연구의 독창성
  • ⑤ 연구 방법의 타당성
  • ⑥ 이론적 배경의 충실성
  • ⑦ 결과자료 분석의 적절성
  • ⑧ 논의 및 결론의 적절성
  • ⑨ 참고문헌의 적절성
  • ⑩ 요약의 대표성 및 명확성

제 4조(1차 심사절차 및 판정기준)

1차 논문심사는 3인의 선임된 심사위원이 비공개로 제3조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하고 소정의 심사보고서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며, 편집위원회는 판정 결과와 개별 심사자의 심사보고서를 투고자에게 공개한다.

  • ① 게재가: 수정할 내용이 별로 없거나, 있다고 해도 사소해서 심사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 없는 경우.
  • ② 수정후 게재가: 심사내용에 대하여 수정 또는 정당화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③ 수정 후 재심사: 수정의 폭이 광범위하여 수정후 재심사가 필요한 경우.
  • ④ 게재 불가: 수정의 폭이 광범위하거나 연구설계에 문제가 있어 단기간 내에 수정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논문 내용이 본 학회지의 성격에 맞지 않는 경우.

제 5조(1차 심사의 판정)

편집위원회는 1차 심사결과를 수합하여 아래와 같이 각 논문에 대하여 게재 및 수정 여부를 결정한다.

  • ① 3명의 심사위원 중 2명 이상이 ‘수정후 게재가’로 판정한 논문에 대해, 투고자에게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하고 수정확인 후 게재여부를 심의한다.
  • ② 3명의 심사위원 중 2명 이상이 ‘수정후 재심사’로 판정한 논문에 대해서는, 수정 후 1차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 2차 심사를 실시한다.
  • ③ 3명의 심사위원 중 1명 씩 각각 ‘수정후 재심사’와 ‘게재불가’로 판정한 논문에 대해서는, 수정 후 1차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 2차 심사를 실시한다.
  • ④ 3명의 심사위원 중 2명 이상이 ‘게재 불가’로 판정한 논문은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 ⑤ 위의 경우 이외의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게재 및 재심사 여부를 결정한다.
  • ⑥ 3인 심사 의견과는 별도로 개별 투고논문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이 내용을 편집위원장코멘트 형식으로 투고자에게 전달한다.

제 6조(2차 심사의 의뢰 및 판정)

  • ① 2차 심사는 1차 심사에서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을 받고, 저자가 수정하여 제출한 논문이나 투고자가 심사판정에 이의를 제기하여 재심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논문만을 대상으로 한다.
  • ② 2차 심사의 경우, 편집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차 심사 때의 심사위원에게 2차 심사를 의뢰하고, 수정된 논문과 함께 투고자의 답변서를 송부한다.
  • ③ 2차 심사위원은 제3조와 제4조에 의거하여 심사하되 심사판정은 ‘게재가’ 혹은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 ④ 편집위원회는 재심사 결과를 수합하여 3명의 심사위원 중 2명 이상이 ‘게재가’로 판정한 논문은 게재여부를 심의한다.
  • ⑤ 재심사 결과 3명의 심사위원 중 2명 이상이 ‘게재불가’로 판정한 논문은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1차 심사 결과의 투고자에 대한 통보 10일 후까지 수정 논문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 ⑥ 심사위원별 평가의견의 내용은 투고자 이외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수정후재심사”의 판정으로 2차 심사 진행 시, 1차 심사 시 타 심사위원들의 논문심사결과 내용을 참고자료로 2차 심사위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자와 피심사자의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 7조(수정 논문의 제출)

수정논문의 제출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심사 결과가 ‘수정 후 게재가’ 혹은 ‘수정 후 재심사’일 경우, 투고자는 결과를 회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수정된 논문으로 제출하며, 최종 편집본의 확인 통보를 받은 2일 이내까지는 게재료 등(심사비, 연회비, 가입비 포함)을 완납하여야 한다. 학회장은 게재확정자의 게재료 등의 여부를 논문발행일 5일 이전까지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기한을 넘길 경우, 심사는 자동 종결되고, 수정한 논문의 제출은 재투고로 취급된다.
  • ② 투고자는 각 심사의견서에 대한 개별 답변서를 수정 논문에 첨부하여 제출한다.
  • ③ 논문의 수정 과정에서, 저자진의 변경이 있는 경우, 논지와 결과 해석에 상당한 변경이 있는 경우, 그리고 경험적 자료를 추가한 경우에는 논문을 재투고해야 한다.

제 8조(최종 논문의 제출)

  • ① 1차 혹은 2차 심사 결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의 투고자는 제출한 대로의 논문 또는 세부적으로 수정한 논문을 최종 논문으로 제출한다.
  • ② ‘수정 후 게재’ 혹은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의 투고자는, 심사평(편집위원장코멘트 포함)을 충분히 반영하여 수정한 논문을 최종 논문으로 제출한다. 최종 논문의 수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혹은 위의 제7조 ③ 항에 해당하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게재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③ 게재 판정을 받은 경우라도, 특별한 이유없이 논문의 최종본이 심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되지 않으면, 편집위원회에서는 해당 논문에 대해 논의를 거쳐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제 9조(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투고자는 심사과정 및 심사판정에 대하여 [별첨1]의 양식에 의거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는 이의가 제기된 7일 이내에 사안을 논의하여 재심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기된 이의에 대한 인용 기준은 전체 편집위원의 2/3 이상의 동의로 한다.

제 10조(재투고)

재투고하는 논문은 내용의 상당한 개선 혹은 경험적 자료의 추가가 있어야 하며, 재투고 된 논문에 대해서는 심사위원을 새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1조(자료의 보관)

  • ① 편집위원장은 투고자 및 심사위원과 주고받은 투고된 논문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 또는 문건을 보관하는 책임을 진다.
  • ②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저자, 논문 제목, 투고일자, 심사 판정일자 및 기타 자료를 일련번호를 매겨 기록하고 관련 문건을 보관한다.

제 12조(기타)

  • ① 심사과정 중에 연구윤리규정을 어긴 사실이 드러나거나, 기타 게재 곤란한 사유가 발견될 경우, 편집위원장은 논문 심사를 종료하고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 ② 심사 이후에도 연구윤리규정을 어긴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게재된 논문을 취소할 수 있다.
  • ③ 본 학회지의 모든 심사 과정은 대한사고개발학회의 전자투고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 ④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① 이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은 200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 ③ 이 규정은 2009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④ 이 규정은 2010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⑤ 이 규정은 2012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⑦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⑧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