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지 발간규정

『사고개발』학회지 발간 규정

  • 2004. 07. 09. 제정
  • 2005. 05. 09. 개정
  • 2009. 04. 15. 개정
  • 2010. 01. 26. 개정
  • 2013. 11. 02. 개정
  • 2014. 07. 01. 개정
  • 2016. 11. 12. 개정
  • 2018. 11. 03. 개정
  • 2023. 03. 03.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학회의 학회지『사고개발』의 발간에 있어서 원고의 투고, 심사, 편집과 발간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한 명시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관)

본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 및 편집․발간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주관한다.

제3조(게재 원칙)

본 학회지는 미발표 연구결과물만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미 발표된 연구물로 확인될 경우 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

제4조(발간 횟수와 시기)

본 학회지는 년 3회 발간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발간 일은 매년 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로 한다.

제5조(게재 논문 종류)

본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의 종류는 일정한 주제에 의하여 청탁하는 특별논문과 회원 개인이 제출하는 일반논문으로 구분한다. 단, 일반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관장하는 소정의  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제6조(투고방법)

본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 투고 규정”을 준수하여 논문을 작성한 후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제7조(투고자격)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자는 본 학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2인 이상 공동 집필의 경우 적어도 1인은 학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제8조(편집위원회의 구성)

편집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①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 편집위원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 ② 편집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선임한다.
  • ③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 ④ 국외 저명 학자를 편집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9조(편집위원의 자격)

편집위원의 선임 자격은 다음과 같다.

  • ① 편집위원은 사고개발 분야 및 관련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 전공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하고 전공분야에 대한 학문업적이 뚜렷하며 관련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전문 학자.
  • ② 사고개발 분야 및 관련분야에서 국제수준이나 전국 수준의 전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저서(학술적 가치가 있는 역서 포함), 또는 특허 등의 연구 실적이 총 5편 이상인 연구자.

제10조(편집위원의 임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선임 시점으로부터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편집위원회의 기능)

학회지 편집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① 투고된 논문 심사 및 외부 심사위원의 선정과 심사의뢰 
  • ② 2차 심사(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에 대한 수정여부의 확인)
  • ③ 게재가로 심사된 논문의 편집
  • ④ 기타 논문편집에 관련된 사항

제12조(논문심사)

논문심사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13조(논문투고료와 게재료)

논문투고료와 게재료는 다음과 같다.

  • ① 논문 투고 시 편당 6만원의 투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소정의 심사를 거쳐서 『사고개발』에 게재가 확정된 경우에, 연구비를 받아서 작성된 논문은 1편당 30만원, 연구비를 받지 않고 작성된 논문은 1편당 20만원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게재된 논문의 분량이 학회지 15쪽을 초과할 때는 쪽 당 2만원, 25쪽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쪽 초과 분의 쪽 당 1만원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학술지 구성 및 편집)

학술지의 구성 및 편집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 ① 학술지 내에 임원진 명단, 편집위원 명단, 각 권·호의 심사위원 명단을 표기한다.
  • ② 국문논문은 국문 제목, 저자(소속), 국문초록, 국문 주요어, 내용, 참고 문헌, 영문초록, 영문 주요어의 순서로 구성한다.
  • ③ 영문논문은 영문제목, 저자(소속), 국문초록, 영문 주요어, 내용, 참고 문헌의 순서로 구성한다.
  • ④ 제1저자는 저자 명단의 가장 앞부분에 표기하며, 공동 저자(들)의 경우는 저자 명단에서 제1저자 다음의 순서로 표기한다.
  • ⑤ 공동연구이면서 제1저자와 교신저자가 다를 경우 교신저자를 명시한다.

제15조(저작권)

『사고개발』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대한사고개발학회에 자동적으로 귀속된다.

제16조(구독료)

학술지의 구독료는 다음과 같다.

  • ① 회원에게는 무료로 배포한다.
  • ② 비회원인 경우에 2만원으로 한다.

제17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 ① 이 규정은 2004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은 2005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 ③ 이 규정은 2009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④ 이 규정은 2010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⑤ 이 규정은 2013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 ⑥ 이 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⑦ 이 규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⑧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⑨ 이 규정은 2023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