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사고개발학회 윤리규정
- 2008.10.01. 제정
- 2016.11.12. 개정
- 2018.11.03. 개정
- 2021.03.09. 개정
제1조(목적)
이 윤리규정은 본 학회의 회원과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및 제 간행물에 논문 및 기타의 원고를 게재하는 저자, 그리고 본 학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학술모임에서 전문적인 발표를 하는 발표자에게 전문적인 연구 및 실천의 전문가로서 지켜야 할 행위준거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이하 이들 학회회원, 저자 및 발표자들을 총괄하여 ‘회원’이라 칭한다).
제2조(적용)
- ① 이 윤리규정은 회원이 과학적, 교육적 또는 전문직업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활동 영역에서만 적용되며, 이러한 활동은 순수 개인적인 행위 또는 법적 문제나 법적 행위와는 구별한다.
- ② 회원은 이 윤리규정이 정하는 제 규정을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때는 적절한 제재를 받는다. 그리고 이러한 윤리규정을 모르거나 오해했다고 해서 이 규정을 위반하는 비윤리적 행위가 면책되거나 정당화 되지는 않는다.
- ③ 학회의 조직 내에 연구윤리규정의 홍보와 그 적용을 전담하는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회가 겸하게 하며, 편집위원장이 연구윤리위원장을 겸임한다.
- ④ 특히 생명윤리 관련 사항을 점검 시행하기 위하여 생명윤리연구위원회를 두고 이를 편집위원회가 겸한다. 그 구체적 운영을 위해서는 대한사고개발학회 생명윤리연구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제3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그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제4조(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와 처리)
- ① 연구부정행위의 제보는 학회 연구윤리위원회에 구술,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 ② 연구윤리위원장은 연구부정행위 제보가 접수될 경우 이를 즉시 학회장에게 알리고 검증 절차를 개시한다.
제5조(조사위원회 구성 등)
- ① 연구윤리위원장은 연구부정행위 조사를 위해 자신을 위원장으로 하는 5명 이상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때, 조사위원 전체에서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의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1인을 포함하여 외부인의 비율이 전체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
-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6조(조사위원회의 권한)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 ① "제보자"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여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학회 편집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 ②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 되며, 조사위원장은 제보자가 제보를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제8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 ① "피조사자"란 제보자의 제보나 학회의 인지로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②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 되며, 조사위원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9조(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관련)
- ① “특수관계인 공동저자”란 본 학회 학술지의 투고 시 미성년자로서 타 공동연구자와 직계 존 비속, 형제, 자매 등에 속하는 공동연구자를 말한다.
- ② 『사고개발』학회지 논문 투고 규정 제5조에 의거, 제출된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관련 보고서“에 기초하여,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해당 논문 작성 과정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여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한다.
- ③ 특수관계인 공동저자로서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관련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에 대해 게재불가 혹은 게재 후 확인의 경우 게재 취소를 결정한다.
- ④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확인 시, 저자가 이익을 취한 기관이 확인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즉각 해당 기관에 관련 사실 통보 및 자료 제출의 조치를 취한다.
제10조(연구부정행위 검증원칙)
- ①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조사위원회에 있다. 단, 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그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 및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피조사자에게는 해당 제보 내용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 ③ 학회장은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예비조사)
- ① 조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조사는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 ② 예비조사를 실시한 경우, 조사위원장은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12조(본조사)
- ① 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조사위원회가 실시한다.
-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3조(판정)
- ① "판정"은 조사위원회가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확정은 조사위원 전체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이루어진다.
- ③ 예비조사를 포함하여 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위원장은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이의신청)
-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조사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 ①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은 『사고개발』에 게재할 수 없으며, 기 게재된 논문이라면 목록에서 삭제한다.
- ②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의 저자 혹은 연구부정행위의 판정을 받은 연구자는 판정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사고개발』에 대한 투고와 대한사고개발학회의 학술대회에서의 발표가 금지된다.
- ③ 조사위원장은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학회회원권 박탈, 일정기간 동안의 학회회원권 정지, 주의 및 경고 등 적절한 후속조치를 학회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6조(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5년간 보관한다.
- ② 조사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 ③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 이 윤리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이 윤리규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이 윤리규정은 2018년 11월 18일부터 적용한다.
- 이 윤리규정은 2021년 04월 01일부터 적용한다.